1. 재학증명서(용도 : 전학용) 1통
2. 부모님의 신분증(주민등록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3.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인우보증서 1통 및 기타 관계증빙서류
4) 부모가 채무관계로 소송중이거나 도피중인 경우, 채무관련 증빙서류
5)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부/모의 재직증명서
6)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부모 중 한 명이(전세계약자) 주소 이전을 못 한 경우 전세계약서 사본
7) 기타 양평교육지원청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①(전출용)재학증명서
②신분증(부 or 모)
③제적등본(친권 확인용) 이혼(친권자)
A-2 (2008년 이후)
①(전출용)재학증명서
②신분증(부 or 모)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B 이혼 (친권자가 아닌 경우)B-1 (2008년 이전)
①(전출용)재학증명서
②신분증(부 or 모)
③제적등본(친권 확인용)
④동의서(친권자 동의)
⑤친권자 신분증 사본
B 이혼 (친권자가 아닌 경우)B-1 (2008년 이후)①(전출용)재학증명서
②신분증(부 or 모)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⑤동의서(친권자 동의)
⑥친권자 신분증 사본
가. 동사무소 전입신고(부,모 자녀 잔가족 등재)
나. 전출교에서 거주지 이전 확인 후 재학증명서 발급
다. 배정원서 접수(전학서류 앞면 참조) ->배정통지서->직인받기(민원실)
라. 배정통지서를 배정 중학교에 제출
마. 학교에서 거주지 확인 후 서류 접수 처리
바. 학교에서 전재적교에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사. 전재적교에서 전편입학 서류 일체 송부
※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학적사항/위장전입 등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 발생시는 전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