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학생 함께 기재)
- 재학증명서 1부(전·편입학용, 전출교 발행) : 5일 이내
부분전입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중 한명과 학생만 기재된 세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전·편입학용) : 5일 이내
- 전가족 미이전 사유서
- 전가족 미이전에 따른 증빙 서류
- 가 이혼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친권자 확인 후 기본증명서 첨부)
- 친권자가 아닌 경우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
- 나 가정사로 인한 별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주소가 달라야 함)
- 담임의견서 1부
- 다 부, 모의 직장관계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라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세계약서 사본(미 전입자가 계약자 이어야 함)
- 마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 바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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