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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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법령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감사팀 | |
| 정보화팀 | |
| 성과팀 | |
| 재정팀 | |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감사팀 | |
| 경영대외팀 | |
| 교육정책팀 |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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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법령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 경영대외팀 | |
| 정보화팀 |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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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법령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 감사팀 | |
| 경영대외팀 |
제4호[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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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법령 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하기 위함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성과팀 (각과 공통) | |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
| 감사팀 |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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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법령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임 - 의사결정과 또는 내부검토 과정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1) 감사·감독 관련 정보 | ||
| 감사팀 | |
|
평생교육팀 | |
| 성과팀 | |
| 생활인성체육팀 | |
(2) 입찰계약관련 정보 | ||
| 재정팀 | |
(3) 인사관리관련 정보 | ||
| 경영대외팀 | |
| 교육정책팀 | |
| 성과팀 | |
|
교육과 공통 | |
| 관재배치팀 | |
| 교육시설팀 | |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
| 경영대외팀 | |
| 성과팀 | |
|
교육과 공통 | |
| 교육정책팀 |
제6호[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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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 법령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 부서공통 | |
|
행정과 공통 | |
| 정보화팀 | |
| 성과팀 | |
| 경영대외팀 재정팀 | |
| 학교행정팀 | |
|
교육과 공통 | |
| 생활인성체육팀 | |
| 학교행정팀 | |
| 교육시설팀 | |
| 관재배치팀 | |
| 재정팀 |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제7호[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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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법령 취지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 평생교육팀 | |
| 성과팀 | |
| 재정팀 |
제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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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법령 취지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비 공 개 유 형 | 소관부서 | |
| 관재배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