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도면·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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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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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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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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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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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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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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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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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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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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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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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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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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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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