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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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7) 대학 8) 산업대학 9) 교육대학 10) 전문대학 11) 방송·통신대학 12) 기술대학, 각종학교 |
우리교육지원청 교육과(학생보건팀)
15(4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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