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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알림마당후원명칭 사용 승인승인 절차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절차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대상행사,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오니 신청단체 등에서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행사

  • 단체 요건: 다음 하나 이상 요건 필요
    •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양평교육지원청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직속 또는 산하기관이나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주최 행사
    •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본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 내용 요건: 다음 요건 모두 필요
    • 교육적 의의를 가진 전국, 시·도·군 단위 행사
    •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는 제외

승인절차

승인신청 신청단계-사업부서 (사용예정일 30일전) 서류검토 사업부서 심사위원회 개최요구 사업부서 (개최 5일전 통보) 심사일시 사업부서 대장작성,행사모니터링 심사결과통보 사업부서-신청단체(7일 이내) 행사개최 신청단계 결과보고 신청단체 - 사업부서(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등록 및 대장작성

신청서류

신청서류:신청서류,서식비고
신청서류 서식 비고
교육장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1호
행사계획서 별지 2호
전년도 행사 결과 보고서 별지 3호 해당할 경우
상장 문안 별지 4호 우등상 신청 시
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 행사 여부 및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 사전 확인
  • 행사 개최 예정일 3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
  • 보험 가입,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 및 공중위생 확보 대책 수립 철저
  • 우등상 수여 시 객관적인 수여 기준 수립 및 무분별한 수여 지양
  • 행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부서에 결과 보고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징구 및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파기 철저
  •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 실시 전에 변경 승인 후 행사 진행

승인취소

  •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과대 선전, 참가지 징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 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