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중학교 공고 제202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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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중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대체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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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중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공무직원(교무대체직)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국수중학교장 |
채용분야 | 인원 | 보수 | 근무기간 및 시간 |
근무 일수 | 월급 |
교육공무직원 (교무대체직) | 1명 | 주5일 | 기본급 및 수당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에 따름) | · 근무기간 - 2026.10.20.(화) ~ 2027.1.22.(금) [총 95일] · 근무시간 - 주5일 근무(평일 월~금) -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 교육공무직(교무대체직) 한시적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구 분 | 공고 | 시행(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 | 비고 |
서류전형 (제1차) | 2026.10.07.(수) | 2026.10.07.(수) 16:00 ~ 2026.10.13.(화) 16:00 ※ 이메일접수(ypeshs@korea.kr) | 2026.10.14.(수) 14시 이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통보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불합격자 개별통보 없음) |
면접시험 (제2차) | - | 2026.10.15.(목) 10:00 (학교 일정상 변경 가능) | 2026.10.16.(금) 14시 이후 |
※ 서류전형 및 면접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나. 성별 및 경력 : 제한없음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11.04.>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11.04.>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11.0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11.04.>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2022.7.5.시행에 따른 추가서류) |
담 당 업 무 | 기 타 사 항 |
· 교무실 행정업무 · 기타 학교장이 업무분장에 정한 업무 |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등) 자격소지자 (서류전형만 해당) |
가. 제출기간
1) 제출기간 : 2026.10.7.(수) 부터 ~ 2026.10.13.(화) 16:00까지
2)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ypeshs@korea.kr)
나. 제출서류
1) 응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붙임 2】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2) 추후 제출서류
가)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 3】
나)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 4】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5】
라) 서약서 1부【붙임 6】
마)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1부【붙임 7】
바)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자 해당)
사) 일반건강검진결과서(또는 채용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무시작일 ‘2026.10.20.기준 최근 2년 이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면접 성적 순위별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 및 학력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상: 응시지원자 중 채용서류 반환 희망자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서류보관기간: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라. 응시 인원과 상관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합격 후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건강검진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수중학교 행정실(☎: 031-5175-0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
※ 채용분야: | 행정실무사(교무)대체직 | ※ 접수번호: 미작성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연령) | 0000.00.00. ( 세) | 성별 | |
한 자 | |
현주소 (도로명) | (우: ) |
연락처 | | 차량소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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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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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면허 | 응시 공통 자격사항 |
자격종류 | 자격증번호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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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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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 법정가점대상자 해당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 사회형평가점대상자 | 사회형평가점대상자 해당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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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국수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 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미기재 항목: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 문항 | 해당여부 |
1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퇴직 후 불문) | 해당 □ / 미해당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
3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 해당 □ / 미해당 □ |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4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 해당 □ / 미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 해당 □ / 미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국수중학교장 귀하
【붙임 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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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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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국수중학교의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양평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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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국수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결격사유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유무) 조회 | | | 2 | 결격사유(유무) 조회 | | | | 아래빈칸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붙임 6】
서 약 서
본인은 국수중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교무대체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경기도교육청(국수중학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경기도교육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국수중학교장 귀하
【붙임 7】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본인은 교육공무직원(교무대체직) 한시적 채용을 위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결격 사유 | | | |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차.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곤란한 자 |
※교육공무직원(교무대체직)으로 채용될 경우 위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근로계약은 취소됨 2026년 월 일 작성‧확인자: (서명) 국수중학교장 귀하 |
【붙임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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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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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국수중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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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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