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과에서 직접 공부에 의하여 확인 작성후 발급합니다.
♤ 해당민원
- 연수이수확인원
- 퇴직(예정증명)
- 퇴직자 경력증명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 수여증명
- 폐지학교제증명
- 공사실적증명
- 기타사실ㆍ확인증명


♤ 유기한 민원은 행정과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부서로 이송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결재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 -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열람·확인을 요하는 민원
- - 기타 민원인으로부터 협조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 민원

-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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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전화 가능 민원 도표
우편신청 가능 민원 |
전화신청 가능 민원 |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 사실증명(확인)
- 공사실적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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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등)
- 사실증명(확인, 수여증명 등)
- 공사실적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사본
- 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명, 과목합격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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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우편번호 : 12554
☎ 전화번호 : 031-770-5216
팩스 : 031-770-5206
-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 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처리과정

- 신청방법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학교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도 및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구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대리 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유의사항
-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화를 먼저 해 두시고 찾으러 오시면 편리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니다.(주민등록번호, 거주지주소, 연수기간, 연수장소, 검정고시 시행년월일, 졸업·제적년월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