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교육지원청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제목 : 중등 전보 교사의 임지지정 배치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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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희정 | 등록일 : 2022년 01월 10일 | 조회수 : 288 |
2022학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원칙(중등) 제8조(정기전보, 전보유예) ①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의 범위에서 동일직위에 실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교 재직교사의 ⅓을 초과하여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보내신을 할 수 없다.(단,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동일교 재직교사의 ⅓을 초과하여 내신이 불가하나 TO감 내신자, 전보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 2. 교사의 배치는 교과별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의 경우 사회(일반사회, 지리, 통합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은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기술, 가정,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디자인·공예(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전기·전자·통신(전기·전자·통신,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기계·금속, 기계, 재료), 화공·섬유(화공·섬유, 화공, 섬유)등도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초빙교사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외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실시지침에 의한다. ② 동일교만기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1년~4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최대 5년을 인정하며,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전문상담교사의 전보유예는 제한한다.) 1. 대치가 불가능한 교과 담당교사 2.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연구학교 연구담당보직교사 및 연구담당교사 3. 교육상 특히 필요하여 학교장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수석교사와 교사(단,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4. <삭제> 5. <삭제>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석교사와 교사 ③ 제2항 1호 내지 3호 해당자로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성적이 “우”이상이어야 하며, 수석교사의 경우 업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동일교, 동일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유발하는 전보유예를 지양한다. ⑤ 동일교 만기 교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퇴직 시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자 2. 교장이 정년퇴직, 의원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교감 3. <삭제> ⑥ <삭제> ⑦ 제3항에 불구하고, 혁신학교 근무교사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과 같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수석교사로 재임용되지 않거나 수석교사에서 해지된 자는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한다. ⑨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