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교육지원청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제목 : [알림] 2022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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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승호 | 등록일 : 2022년 01월 12일 | 조회수 : 341 |
2022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1. 지정 기간 : 2022. 3. 1. ~ 2023. 2. 28. (1년간) 2. 지정 기간 : 총 150기관(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3.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기간 : 2022. 1. 13.(목) ~ 1. 21.(월) 나. 공고 방법 : 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신청서 접수 : 2022. 1. 17.(월) ~ 1. 28.(금) 18:00까지 도착 라. 접수처: 각 교육지원청 (※ 신청 접수처 명단 참조) 마. 서류 및 현장 심사 : 2022. 2. 3.(수) ~ 2. 11.(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함) ※ 현장심사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지속되거나, 해당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심사로 대체 가능 ※ 서류심사로 대체하여 지정된 2021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지원청에서 2021년 4월까지 현장심사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요청 바. 심사기준 : 기관의 공공성, 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 교원확보, 학사운영능력 및 기관운영능력, 특별교육이수실적, 프로그램내용(특화, 충실도,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 심사대상 : 각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한 기관 아. 지정기관 결정 및 통보 : 2022. 2. 28.(월) 예정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 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차. 유의사항 -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중복 운영할 수 없음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경우 2022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 4.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 제출 서류 가.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부[양식2] 3) 2021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0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1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5)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6)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7)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8)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9) 시설 관련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10) 통장사본 1부(법인명의) 나. E-mail 신청 서류 파일 제출(제출처: monte17@korea.kr) 1)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2) 2022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2021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0년 지정기관만 작성) 4) 2021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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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22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hwp ( KB) | ||
첨부자료 : 2022 특별교육 이수기관 신청서류.hwp (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