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교육지원청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제목 : [알림] 202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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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승호 | 등록일 : 2022년 01월 13일 | 조회수 : 324 |
1. 2022학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공모사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지정 일정 1) 지정 희망기관 →양평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2022년 1월 21일(금)까지 2) 교육감 지정 및 지정서 배부 : 2022년 2월 28일(화) 이내 (단,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
나. 신청방법 1) 붙임 파일의 [서식1] [서식2] [서식3] 2) 신청서 제출 : 이메일(monte17@korea.kr)
다. 기관 운영비 - 1차: 신청 기관 대상 기본 운영비 5,000천원 - 2차: 교육지원청 현장점검 이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의 운영실적과 내용에 따라 추가 운영비 차등 지원 라. 지정기준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행 실적 평가 2)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보유 현황 3) 해당지역 피해학생의 접근성, 상담실 구축 현황 등 4) 사업 실행 계획 적정성, 예산 운영 계획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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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22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정 계획(탑재용).hwp (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