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곳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시 아래의 제목과 본문 양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회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유치원) 본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제○회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유치원) 1부. 끝. ▶ 문의사항: 031-770-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