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시설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청사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폐쇄회로텔레비전)”라 한다)"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시설의 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교육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 운영과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담당자 | 주요역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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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관 | 경영지원과장 | ◦ CCTV 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 031-770-5203 |
운영책임관 | 경영지원팀장 | ◦ CCTV 설치 ․ 운영규정 수립 ◦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
031-770-5210 |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으로 한다.
②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설치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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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청사(본관,별관) 건물 내부 및 외부, 정문, 후문, 주차장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ADT캡스 | 유만웅 | 031-771-8645 |
① 교육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④ 장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 ․ 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 ․ 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별지1호>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 재생할 수 있다.
②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CCTV점검기록부」<별지2호>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한다.
⑦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① 정보주체는 교육장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별지4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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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일부 필요시 작동) |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 본관 1층 숙직실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