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함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취약 지역 상시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전개
상시 녹화를 통한 흡연, 비행, 폭력 예방 분석 활동 전개
학생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 전개
폭력 없는 안전학교 추진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 풍토 조성
CCTV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15대
설치 위치 및 성능, 촬영 범위
연번
위 치
모니터순번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
비고
1
주차장 지붕
2
1
210만화소/적외선/
차량번호인식고급형
(HPOD72H126V)
교문 안쪽
2015년 11월
2
해마루 좌측 뒤
1
1
EGPIS-HD2190HI
(SDI 210만화소)
하랑관입구,필로티입구
2018년 11월
3
해마루 중앙현관 안쪽
3
1
HPOD POC77H6
(고정초점4mm,무전력동축케이블카메라)
본관 중앙현관
2019년 2월
4
해마루우측상단
8
1
운동장
2019년 2월
5
연못 및 정자
4
1
연못 및 정자
2019년 2월
6
해마루 뒷편 중앙 위
6
1
학생대식당앞
2019년 2월
7
달마루,별마루 입구
7
1
달마루,별마루 입구
2019년 2월
8
해마루 옥상
9
1
해마루
옥상
2019년 7월
9
달마루 옥상
12
1
달마루
옥상
2019년 7월
10
별마루 옥상
10
1
별마루
옥상
2019년 7월
11
유치원 입구
11
1
EGPIS-HD2100
급식실 입구
2021년
12
달마루 신발장 위
CAM 01
1
QNO-8010R
조리실, 별마루 입구
2021년
13
하랑관 필로티 대각선 상단
CAM 03
1
QNO-8020R
필로티 내부
2021년
14
하랑관 필로티 대각선 상단
CAM 02
1
QNO-8020R
필로티 내부
2021년
15
하랑관 현관 안쪽 위
CAM 04
1
QNO-8010R
하랑관 현관 입구
2021년
계
15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구분
주요 역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학교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교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학생안전담당교사)
-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작성
-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행정실장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녹화기간은 30일로 순차적으로 덮어 쓰기 형태를 유지하고 서버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접근을 불허한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확인 방법
신청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접수·확인 :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내용 검토 :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열람 등의 요구 거부 : 거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열람·제공 :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영상이 촬영된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
이용·제공·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
안전 관리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파기 :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의 문서 내용>
요청기관의 명칭 및 요청 일자
요청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등
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
파기 일시 및 파기 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예) 영상촬영일시, ○○장면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형태 예) 전자파일, 영상출력물 등
제공 요청 방법
예) 이메일, 저장매체(USB 등)를 통한 직접(또는 우편)제공, 영상출력물의 직접(또는 우편)제공 등
해당 업무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준수사항>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보유기관은 이용·제공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영상정보 제공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용·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성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 확인 장소
본교 교무실(주간), 당직실(야간)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법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본인) 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 12호 서식) 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함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상시 요구할 수 있음.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됨.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CCTV 속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카메라 설치 유의사항
법률이 보장하는 CCTV 설치 제한구역 엄수할 것(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최대한 고려)
교직원과 학생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설치위치 및 필요성 결정
CCTV 설치구역 표지판 설치
정문 및 각각의 건물 벽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CCTV 카메라 촬영위치는 생활안전부장이 행정실장과
학교장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명기할 것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녹화자료 제공 불허
학교폭력 및 기타 예방측면에서 활용하고 생활지도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 하에 녹화 화면 열람 가능
개인정보 관리책임관과 학생안전부장 임석 하에만 열람가능
녹화화면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 결재 하에 가능하고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함 바.
설치 목적을 넘어선 기기 임의조작 및 영상 활용 금지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거나 시설관리용 CCTV를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근태 및 출·퇴근 관리용 등으로 사용 할 경우 설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법령 위반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
법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자료에 대해 범죄의 조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
CCTV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의견 수렴 시 사용 목적을 나열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안내판 등 설치 사실 공지 시 다목적용 CCTV임을 공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제공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취해야 함
CCTV 모니터링실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설정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위변조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수립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CCTV 총괄책임관, CCTV 운영책임자 등은 정기적으로 개인화상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