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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계획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함
설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
  •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 취약 지역 상시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전개
    • 상시 녹화를 통한 흡연, 비행, 폭력 예방 분석 활동 전개
    • 학생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 전개
    • 폭력 없는 안전학교 추진으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 풍토 조성

CCTV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15대
  • 설치 위치 및 성능, 촬영 범위
연번위 치모니터순번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비고
1주차장 지붕21210만화소/적외선/
차량번호인식고급형
(HPOD72H126V)
교문 안쪽 2015년 11월
2해마루 좌측 뒤11EGPIS-HD2190HI
(SDI 210만화소)
하랑관입구,필로티입구2018년 11월
3해마루 중앙현관 안쪽31HPOD POC77H6
(고정초점4mm,무전력동축케이블카메라)
본관 중앙현관2019년 2월
4해마루우측상단81운동장2019년 2월
5
연못 및 정자41연못 및 정자2019년 2월
6해마루 뒷편 중앙 위61학생대식당앞2019년 2월
7달마루,별마루 입구71달마루,별마루 입구2019년 2월
8해마루 옥상91해마루
옥상
2019년 7월
9달마루 옥상121달마루
옥상
2019년 7월
10별마루 옥상101별마루
옥상
2019년 7월
11유치원 입구111EGPIS-HD2100급식실 입구2021년
12달마루 신발장 위CAM 011QNO-8010R조리실, 별마루 입구2021년
13하랑관 필로티 대각선 상단CAM 031QNO-8020R필로티 내부2021년
14하랑관 필로티 대각선 상단CAM 021QNO-8020R필로티 내부2021년
15하랑관 현관 안쪽 위CAM 041QNO-8010R하랑관 현관 입구2021년
15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구분주요 역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학교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 지정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교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학생안전담당교사)
-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작성
-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행정실장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당직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녹화기간은 30일로 순차적으로 덮어 쓰기 형태를 유지하고 서버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접근을 불허한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확인 방법

영상정보 확인 방법

  • 신청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접수·확인 :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 등의 요구 거부 : 거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열람·제공 :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영상이 촬영된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

  • 이용·제공·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
  • 안전 관리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기 :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의 문서 내용>

  • 요청기관의 명칭 및 요청 일자
  • 요청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등
  • 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
  • 파기 일시 및 파기 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
  •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예) 영상촬영일시, ○○장면
  •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형태
    예) 전자파일, 영상출력물 등
  • 제공 요청 방법
    예) 이메일, 저장매체(USB 등)를 통한 직접(또는 우편)제공, 영상출력물의 직접(또는 우편)제공 등
  • 해당 업무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준수사항>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보유기관은 이용·제공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영상정보 제공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이용·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영상정보 확인 장소
  • 본교 교무실(주간), 당직실(야간)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 법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본인) 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 12호 서식) 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함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상시 요구할 수 있음.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됨.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CCTV 속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카메라 설치 유의사항
  • 법률이 보장하는 CCTV 설치 제한구역 엄수할 것(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최대한 고려)

    교직원과 학생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설치위치 및 필요성 결정

CCTV 설치구역 표지판 설치
  • 정문 및 각각의 건물 벽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 CCTV 카메라 촬영위치는 생활안전부장이 행정실장과 학교장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명기할 것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녹화자료 제공 불허
  • 학교폭력 및 기타 예방측면에서 활용하고 생활지도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 하에 녹화 화면 열람 가능
  • 개인정보 관리책임관과 학생안전부장 임석 하에만 열람가능
  • 녹화화면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 결재 하에 가능하고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함 바.
설치 목적을 넘어선 기기 임의조작 및 영상 활용 금지
  •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거나 시설관리용 CCTV를 이용하여 쓰레기 투기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근태 및 출·퇴근 관리용 등으로 사용 할 경우 설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법령 위반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
법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자료에 대해 범죄의 조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
CCTV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의견 수렴 시 사용 목적을 나열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안내판 등 설치 사실 공지 시 다목적용 CCTV임을 공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제공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취해야 함
  • CCTV 모니터링실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설정
  •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위변조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수립
  •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CCTV 총괄책임관, CCTV 운영책임자 등은 정기적으로 개인화상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