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1조,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학생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6. 교육 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 입학 특별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담하는 사항.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1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
- 19.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0.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1.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22. 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23.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2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5.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26.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 참석 및 출장으 경우 위원에게는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며 이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 전체 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제7조(위원의 권한)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들은[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등)
-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 3. 위원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9조(위원의 정수)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학부모 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②병설유치원은 2명(학부모 1명, 교원 1명)을 배정하되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본교 위원선출시 투표권을 행사치 아니한다.
제10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1조(선출관리위원회)
-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1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1명으로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을 겸한다.
- ※ 시․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함.
제12조(학부모위원 선출) 조례에서 학부모위원을 전체 학부모총회 또는 우편을 통해 직접 선출토록 규정하였을 경우
-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학부모위원 선출 전 학부모총회 결정에 따라 학교어머니회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투표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직을 맡는다.)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호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5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6조(임원)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학교행사 추진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을 정한다.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을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는자를 간사로 둔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 ①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28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9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 ②제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
-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운영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 (병설유치원 통합운영)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정수)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규정) 2014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규정) 제6조 1항, 제15조, 제21조, 제25조 2항을 2015년 4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위원의 권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위원의선출 등) 선출방법의 다양화. 2016년 4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 (규정) 제20조 1항 정기회의는 2월중에 개최 2018년 4월 27일 개정 시행한다.